열린상호신용금고와 함께 국도화학 주식을 매집했던 코스닥등록업체 (주)한일이 열린금고와의 결별을 선언했다.

(주)한일은 열린금고가 영업정지상태에 있어 공동보유자로서 보고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공동보유관계를 해소했다고 29일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주)한일은 공동보유자였던 열린금고와 김병호씨의 국도화학 지분 3.50%(20만3천3백10주)를 특별관계자 지분에서 제외함에따라 보유지분이 10.64%에서 7.14%(41만5천70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공동보유자란 주식의 취득과 처분, 의결권 행사를 공동으로 하는 특별관계자로 지분보고를 할 때 합산보고해야 한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