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는 필립스와의 CRT(브라운관) 합작법인 설립과 관련해 주주들에게 주식매수 청구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29일 LG전자의 권영수 재무담당 상무는 "CRT사업 부문이 LG전자 전체 매출의 9.5%,자산의 6% 수준이어서 주총에서 영업양도 승인을 받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상무는 "상법상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시 주총결의를 필요로 하고 주식매수 청구권도 발생하지만 이번 CRT사업 양도는 외형상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체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영업양도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열 필요가 없고 주식매수 청구권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법에서는 ''중요한 영업''의 범위를 정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증권거래법에서는 영업 양·수도의 공시기준에 대해 자산의 10% 이상,매출의 10%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LG전자가 이번 CRT사업 양도와 관련해 주식매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은 이같은 증권거래법을 참고했기 때문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