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기업인 미르피아(옛 경우)가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유상증자를 실시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유상 신주의 상장이 늦어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미르피아는 지난 9월 유상증자를 실시해 일반주주로부터 53억2천여만원 등 모두 72억9천여만원의 자금을 모집했다.

하지만 미르피아는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받은 9월26일까지 금감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내지 않았다.

상장 또는 등록기업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것은 증권거래법8조 위반이다.

금감원은 미르피아가 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금을 모집했는지 조사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의였는지,단순한 업무착오였는지를 살펴본후 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미르피아는 이에 대해 "단순한 업무착오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며 조만간 유가증권신고서를 금감원에 낼것"이라고 밝혔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