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의 찬바람도 견디기 힘든데 ''세금 악몽''에까지 시달리면서 끙끙 않고 있는 코스닥기업들이 있다.

일단 코스닥등록업체 가운데 피에스텍 동보중공업 원풍 등이 이같은 세금문제로 고민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른 코스닥기업들도 더 있을 가능성이 높으나 현재 통계조차 잡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세금 문제 자체를 기업들이 ''쉬쉬''하고 지내왔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기업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앞으로 2년 안에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으면 무거운 법인세와 가산세금(벌금성격)을 내야 될 코스닥기업들이 적지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코스닥기업들의 이같은 세금문제는 ''정부의 기업공개 정책''과 ''자산재평가 세금 감면 유인책'' 및 ''기업 상장에 대한 해석''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어쨌든 세무당국은 세법규정을 들어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 세금을 내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 2002년(기업별로 2003년)까지 계속 비상장 상태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코스닥기업들은 코스닥등록도 거래소상장과 본질적으로 같은 ''상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기업들은 세법이 현실을 따라오지 못해 부당한 세무행정이 이뤄지면 결과적으로 기업경영에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가산세금이 문제다=정부는 1987년 기업들의 공개(상장)를 유도하기 위해 상장을 전제로 한 자산재평가에 대해선 평가차액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겠다고 밝혔다.

이 감면혜택은 1990년에 끝났다.

문제는 상장하겠다고 세금 감면을 받아놓고도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상장을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다.

정부에서는 당연히 세금을 토해 내고 동시에 세금납부가 지연된데 따른 벌칙성 세금까지 더 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가산세는 연리 20.7%의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10여년간의 세금액을 미납으로 보고 가산승수를 곱할 경우 정작 본 세금보다 가산세가 몇 배로 커진다는 게 세무사들의 얘기다.

◆정부방침대로 세금을 낸다면 기업경영 위협=코스닥기업중 피에스텍 동보중공업 원풍 등은 오는 2003년까지 거래소 상장이 안될 경우 법인세와 가산세를 포함해 기업별로 최소 14억원,최다 2백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물어야 할 처지다.

1990년 코스닥에 등록한 피에스텍 관계자는 "2003년까지 거래소 상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난해 총매출액(1백52억원)을 웃도는 2백억원 규모의 세금을 한꺼번에 징수당하게 될 형편"이라고 밝혔다.

피에스텍은 1990년에 자산재평가를 했다.

1988년 자산재평가후 1992년에 장외시장에 등록한 동보중공업도 비슷한 입장이다.

2002년까지 상장이 안되면 14억원 정도의 법인세와 미납부가산세를 한꺼번에 지불해야한다.

이 회사의 정종호 차장은 "기한내 상장요건을 갖추기 힘들어 정부의 상장기간연장만을 바랄뿐"이라고 털어놓았다.

합성피혁 업체인 원풍은 코스닥기업이면서도 단지 ''세금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해 거래소 상장을 5년전부터 추진해 왔다.

원풍의 유병연 차장은 "세금부담을 덜기 위해 이미 금년중 상장을 준비해 왔으나 시장 상황 등으로 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풍의 경우 오는 2003년까지 상장을 하지 못하면 1990년에 실시한 자산재평가로 인해 40억원 이상의 세금을 부담해야 된다.

◆첨예한 대립=재정경제부 노형철 법인세제과장은 "2003년 이후에 상장을 못할 경우엔 법리상 소멸시효 문제도 발생하지 않아 세금 징수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반면 전문가인 최영혁 세무사는 "기간내에 상장을 못한 기업의 경우 13년 전까지 소급해 자산재평가로 발생한 차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세무사는 "회사가 부도나 청산과정에서 세금징수가 이뤄졌거나 세금부담이 적어 상장을 포기하고 이미 세금을 낸 업체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그는 "이런 전례 때문에 코스닥등록을 거래소 상장으로 해석하고 세금을 덜어준다면 또 다른 형평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 정부로서도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증권전문가들의 시각=증권전문가들은 한마디로 조세규제감면세법이 만들어질 당시 ''코스닥시장''을 증시로 보지 않았고,지난해부터 실질적으로 코스닥증시가 생겨나면서 법과 현실이 괴리현상을 일으킨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당시의 세법에 ''한국증권거래소 상장''으로 명시돼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코스닥시장도 거래소 시장과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다.

증권업계에서는 따라서 정부가 엄연하게 코스닥시장이 뿌리를 내린 점을 인정해 징수행정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