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은 앞으로 조사분석자료를 통해 투자자에게 ''매수'' 추천한 뒤 회사보유주식을 곧바로 내다파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증권사가 고객의 대량매매주문을 받은 뒤 이를 집행하기 전에 미리 자기보유 주식을 매매하는 ''선행매매(front-running)''도 엄격하게 규제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같은 증권사 ''영업준칙(Business Conduct Rule)''을 마련, 2001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업준칙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는 조사분석자료를 통해 종목을 추천한 경우 자료를 배포한 당일(오후에 배포했을 땐 다음날)에는 해당 종목에 대해 상품주식 매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내부통제가 엄격히 이뤄지고 조사분석자료를 이용한 의도적 매매가 아닌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금감원은 또 증권사가 분석자료를 공표할 때 기관투자가 등에 미리 제공한 날짜를 반드시 명기토록 함으로써 기관투자가가 분석자료를 악용하는 것을 막도록 했다.

이와 함께 증권사가 고객으로부터 대량매수 주문을 받은 경우 이를 집행하기 전에 자기계산으로 해당 주식을 사들여 가격상승차익을 챙기는 ''선행매매''도 금지했다.

상품주식 매도를 위해 해당 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영호 금감원 증권감독국장은 "증권사의 불건전 영업행태를 뿌리뽑기 위해 투자자보호를 중심으로 영업준칙을 정비했다"며 "주로 증권사가 상품주식을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하는 것을 막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