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그룹 계열사 부실감사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12개월 영업정지 권고조치를 받은 산동회계법인이 ''회계감사불능''을 선언,자진 폐업의 수순을 밟게 됐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산동회계법인은 소속 공인회계사가 지속적으로 이탈,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지난 23일 회계감사불능 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불능을 보고하면 해당 회계법인과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2개월 이내에 다른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