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병합을 위해 12월5일부터 25일까지 주식명의개서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지난 2일 서울지방법원의 정리계획변경안 인가결정에 따라 감자(자본금감축)를 실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삼미특수강의 경영권은 이미 인천제철로 넘어갔다.

인천제철은 기존 주식을 2대1의 비율로 감자한 뒤 유상증자를 실시,삼미특수강 지분 68.3%를 확보할 예정이다.

구주권 제출기간은 오는 12월4일까지다.

12월1일부터 12월26일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신주는 12월26일 교부되며 내년 1월2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인천제철은 연말까지 삼미특수강의 부채를 전액 상환할 계획이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