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평화 광주 제주은행 등 4개 은행이 실사 결과 부채가 자산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서울은행을 제외한 3개 은행들은 주식을 전량 또는 일부 소각(감자)하고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 매수청구권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부터 21일까지 한빛 서울 평화 광주 제주 등 공적자금이 투입될 5개 은행의 자산·부채 실사를 벌인 결과 한빛을 제외한 4개 은행이 부채 초과상태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관계자는 "한빛은행은 23일까지 이틀 더 실사를 벌인다"며 "자산과 부채중 어느 쪽이 더 많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은행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고 주주지분 감자,경영진 문책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금감위는 늦어도 다음달 초순까지 은행별로 이같은 조치를 취하고 공적자금을 넣은 뒤 금융지주회사에 편입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평화은행의 대주주인 한국노총을 비롯 광주 제주은행의 증자에 참여했던 주주들이 지분 감자에 대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정부의 처리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실사 결과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으며 감자명령이 내려지면 주주들에겐 주식 매수청구권이 부여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