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 주식거래 종목으로 지정(상장)된 업체들은 시장에서 임의로 철수할 때도 증권업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제3시장에서 퇴출된 곳은 퇴출후 2년동안 시장 재진입이 원천 봉쇄된다.

증권업협회는 22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칙''을 개정,지정취소 제도를 신설하고 매매거래 정지 사유와 기간을 명확히했다고 발표했다.

증협은 새 규칙에서 제3시장 지정기업이 적절한 투자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임의로 지정취소를 신청할 경우 증권업협회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증협 관계자는 "적절한 투자자 보호조치는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해당 기업이 유통주식을 적정가격에 모두 사들이거나 주주 전체의 동의를 얻는 등의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도세 폐지 등 제3시장 제도개선을 이유로 일부 제3시장 기업들이 추진한 집단탈퇴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증협은 개정안에서 취소신청 외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던 지정취소 기준도 구체화,법률에 의해 해산사유가 발생했거나 주요 영업이 6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영업을 전부 양도한 기업은 지정취소할 수 있게 했다.

또 거래소 상장이나 코스닥 등록으로 지정취소된 업체를 빼곤 일단 지정취소되면 2년간 제3시장 진입이 불가능토록 했다.

지정취소 기업에 대해선 지정취소 예고가 공시된 날로부터 열흘간 정리매매 기간을 두도록 했다.

지정신청때나 정기공시때 발행회사 현황과 감사보고서만 공시하던 것을 발행인에 관한 사항,감사보고서,반기검토보고서까지 공시내용을 강화했다.

수시공시 대상도 종전 부도 등 8가지에 지정취소신청 결정 등 7가지를 추가,15가지로 늘렸다.

매매거래 정지기간도 구체화했다.

지정취소사유 발생때는 3일,액면분할·병합은 사유해소때까지,불성실공시는 1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토록 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