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스닥시장에서 이상급등 현상을 보이는 뮤추얼펀드나 신주는 증권거래소의 우선주처럼 일정기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21일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신주나 뮤추얼펀드의 주가가 터무니없이 폭등해 코스닥시장의 흐름을 왜곡시키는 일이 자주 일어나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매매거래정지제도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증권업협회는 ''매매거래정지에 관한 세칙''이 개정되면 신주는 구주가격과 비교해서,뮤추얼펀드는 1주일마다 발표하는 주당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이상급등 및 매매거래 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매매정지 기간 등은 거래소의 우선주 관련규정을 참고해 정하기로 했다.

거래소는1999년 9월21일 우선주 감리종목에 대한 매매거래정지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상급등 현상을 보이는 우선주에 대해선 일단 감리종목으로 지정하고 감리 지정후 3일후 종가가 감리지정일 전일 종가보다 20% 이상 상승할 경우 다음날부터 3일간 매매거래를 중단시키고 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