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私募) 뮤추얼펀드가 내년 1월부터 허용된다.

정부는 18일 이정재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증권투자회사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 법에서는 뮤추얼펀드가 특정기업을 지배할 수 있는 지분을 보유한 경우 의결권을 중립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섀도 보팅(Shadow Voting)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새로 허용되는 M&A 전용 사모 뮤추얼펀드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주식매집을 통해 경영권을 제한없이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뮤추얼펀드가 이익 전액을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뒀다.

현행 상법상 주식배당은 이익금의 절반까지만 가능하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