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일임매매 손실 고객 50% 책임
금융감독원은 16일 증권사 직원에 ''알아서 잘 운용해 달라''며 4천만원을 맡겼으나 절반 이상 손해가 났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B증권 고객 A씨의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A씨가 주식매매를 증권사 직원에 일임했지만 증권사 직원의 과실내용과 거래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말만 믿고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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