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에게 주식매매를 일임했더라도 직원의 말만 믿고 거래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행하는 손해금액에 대해선 일임한 고객이 50%의 과실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증권사 직원에 ''알아서 잘 운용해 달라''며 4천만원을 맡겼으나 절반 이상 손해가 났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B증권 고객 A씨의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A씨가 주식매매를 증권사 직원에 일임했지만 증권사 직원의 과실내용과 거래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말만 믿고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