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인해 삼성증권과 삼성투신증권이 지급해야 하는 주식매수청구비용은 총 5천3백4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해 합병 반대의사를 표명한 주주를 감안할 때 매수청구비용이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근의 주가상승에 힘입어 실제 매수청구권 행사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줄어 들었다.

16일 증권예탁원은 주주들로부터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결과 총 2천7백70만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삼성증권과 삼성투신증권이 각각 5천1백26억원과 2백14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매수청구 마감일로부터 1개월이내(지급예정일 11월29일)에 주식매수대금을 주주들에게 나눠줘야 한다.

삼성증권과 삼성투신증권의 매수예정가격은 보통주의 경우 마감일(15일) 종가보다 각각 1백80원과 4백23원 높은 상태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