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기업간의 결합으로 관심을 끌었던 대양이앤씨와 진두네트워크의 합병계획이 전격적으로 취소됐다.

대양이앤씨와 진두네트워크는 15일 합병계획을 취소했다는 것을 공시했으며 취소 이유에 대해 ''대내외적인 급격한 환경변화''를 내세웠다.

대양이앤씨와 진두네트워크는 지난달 11일 이준욱 대양이앤씨 사장이 시너지효과를 강조하면서 합병추진일정을 지킬 것을 공표했다.

당시 합병조건과 관련,두 회사는 코스닥기업들에 대해선 증권거래법 합병관련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소액주주들에게 사실상 주식매수청구권을 주지 않았다.

증권거래법이 아닌 일반 상거래법에 근거,주식매수청구가격을 산출하는 바람에 현재 주가와 비교해 매수청구권 자체가 무의미해졌기 때문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코스닥기업들의 경우엔 주식매수청구부담으로 인해 합병계획을 취소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대양과 진두처럼 주식매수청구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는 회사들이 합병계획을 취소하자 그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대양이앤씨 관계자는 "주주들의 반발이 너무 심했고 회사 이미지 추락이 우려돼 합병계획을 밀어붙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손성태·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