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금융(주)은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 유가증권을 담보로 맡긴 뒤 현금을 대출받을 때 적용하는 대출한도를 대폭 높였다고 14일 밝혔다.

유가증권 담보대출의 대출한도는 개인의 경우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법인은 현행 10억원에 50억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대출기간은 1년(1년 단위 2회 연장가능)이며 대출금리는 연 9.25∼9.75%의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