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등록예비심사를 통과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심사승인 취소조치를 받을 전망이다.

13일 증권업협회는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서울반도체,전기변환장치 제조업체인 씨에스디정보통신,컴퓨터시스템 설계업체인 케이씨씨정보통신 등 3개 업체가 코스닥등록 연기를 요청해 예비심사 승인취소 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예비심사를 통과하고도 등록을 포기한 업체는 지난 3일의 현대기술투자를 포함,모두 4개사로 늘어났다.

이들 기업이 코스닥에 진출하려면 올해 결산실적을 첨부해 내년중 다시 예비심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증협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이 침체돼 공모주 가격을 제대로 받기 힘들어지자 등록시점 연기를 위해 예비심사 통과를 아예 없었던 일로 돌리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예비심사 유효기간에 걸려 승인이 취소될 업체도 생겨날 전망이다.

예비심사 통과 업체는 6개월 이내에 코스닥 등록을 마쳐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6월28일 예비심사를 통과한 한샘 등 6개 업체는 이달 28일까지 등록이 안될 경우 내년에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지난 7월12일 예비심사를 통과한 한미 일진다이아몬드 신세계아이앤씨 국제통신은 내년 1월12일,나우테크 태웅 새로닉스 케이디엠 평화정공 삼현철강 신한기계는 내년 1월 26일까지 등록이 안될 경우 역시 재심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