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는 앞으로 입력실수나 잘못된 프로그램으로 인한 대량의 오작동 매매주문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로 간주,해당 증권사에 담당 직원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키로 했다고 10일 발표했다.

박병주 증권업협회 감리부장은 "최근 대량 오작동 공매도 주문이 잇따라 발생해 해당 기업 주가는 물론 시장의 건전한 거래를 위협하고 있다"며 "단순 실수에서 비롯됐더라도 해당 직원과 책임자에 대해 문책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부장은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상 시장질서 저해행위에 대해선 해당 증권사 대표에게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는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대우증권 영업부는 지난 7일 한국디지탈라인 주식 1천만주 정도를 매도하겠다고 주문을 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증협은 이에 대해 실무자가 실수로 주문을 낸 것으로 보고 직원에 대한 교육 강화와 프로그램 수정 보완을 요구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