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F 기준가격 시가평가로 산정
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MMF의 시가평가화를 위해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을 고쳤다.
개정된 규정은 MMF의 장부가와 시가의 차이로 신탁재산에 1%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해당 채권가격을 조정하거나 그 채권을 시장에 내다 팔아 금감위에 보고토록 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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