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 미수금 발생계좌에 대해 5일째 부족액 전액에 대해 반대매매하는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그동안의 반대매매 관행을 뒤집는 것이어서 업계에 큰 파문을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8일 대법원 제3부는 반대매매로 주식 4만여주를 날린 김모(55·여·서울 강남구 역삼동)씨가 "반대매매는 무효이니 주식을 되돌려달라"며 신영증권을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김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담보 부족액을 통보한 이후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해 부족액이 늘어난 경우 부족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통보한 날로부터 4일이 지난 5일째 거래일에 반대매매가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고 밝혔다.

"최초 통보일을 기준으로 5일째 되는 날 이뤄진 반대매매는 늘어난 부족액에 관한 한 무효" 라고 설명했다.

金씨는 지난 97년 12월23일 신영증권으로부터 담보액이 21만여원 모자란다며 98년 1월3일까지 입금되지 않으면 반대매매에 들어간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주가가 1월3일까지 계속 내려 담보가치가 추가로 줄어들면서 부족액이 9백47만원으로 증가했다.

신영증권은 1월3일 "늘어난 금액을 포함해 부족액 모두를 납입하지 않으면 소유 주식을 모두 처분할 수밖에 없다" 고 다시 통보했으나 김씨는 이날 1백83만원을 입금하는 데 그쳤다.

신영증권은 이에 따라 5일 김씨의 보유 주식을 모두 처분했고 김씨는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