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우 등 7개사가 코스닥등록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풍산마이크로텍은 재심의,매스램은 보류 결정을 받았다.

코스닥위원회는 8일 제23차 위원회를 열고 코스닥등록예비심사를 청구한 9개 기업에 대한 심사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심사를 통과한 기업은 다음달중 공모를 통해 주식을 일반에 분산한뒤 코스닥시장에 등록될 예정이다.

심사통과기업중 뉴테크맨 코메론 동우 오픈베이스 대한바이오링크 등 5개사는 벤처기업이고 세아메탈 동부정보기술 등 2개사는 일반기업이다.

대한바이오링크는 6월에 신청서를 냈다가 자진철회한 바 있다.

실험용 쥐를 생산하는 대한바이오링크는 마크로젠에 이어 실험용쥐 생산업체중 두번째로 코스닥 등록승인을 얻어냈다.

이 회사의 주당예정발행가격은 심사대상기업중 가장 높은 주당 4만8천∼7만2천원(액면가 5천원 환산)이다.

세아메탈은 거래소 상장기업의 자회사여서 코스닥 등록시 모기업 주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스테인리스 와이어 생산업체인 이 회사의 경우 상장사인 세아제강 외 3인이 1백% 지분을 전량 보유하고 있다.

지난 5월 심사를 자진철회했던 매스램은 이번에는 보류결정을 받았다.

심사통과기업중에 지방소재기업이 많다는 점이 이번 심사의 특징이다.

동우 대한바이오링크 코메론 세아메탈 등 4개사가 지방에 본사를 두고 있다.

정의동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은 "최근들어 지방소재 기업들도 코스닥시장 등록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