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27일부터 코스닥시장에도 마감 동시호가제도가 시행된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증권전산에 의뢰한 마감 동시호가제도 매매시스템이 27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수 있어 이르면 이날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코스닥증권시장은 구체적인 시행일자는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업협회 등과 협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사이드카 제도는 내년 3월에,서킷브레이커 제도는 내년 8월에 각각 도입할 예정이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