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리타워테크놀러지스(약칭 리타워텍)''식 M&A(인수합병),다시 말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주식맞교환 방식의 기업인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수대상 기업의 가치평가에 대한 까다로운 자료 제출을 요구,이 방식으로 다른 기업의 인수를 추진중인 기업들이 일정을 늦추거나 인수계획 자체를 재검토하고 있는 것.

리타워텍식 M&A는 인수대상기업의 대주주를 대상으로 3자 배정 증자를 실시한 뒤 증자대금으로 이들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인수대상 기업의 주식을 매입,회사를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사실상의 주식맞교환으로 리타워텍이 처음 사용해 리타워텍식 M&A로 불린다.

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메디다스와 바른손은 금감원의 제동으로 제3자 배정유상증자를 이용한 장외기업 인수일정을 늦췄다.

메디다스는 인터넷 건강정보제공업체인 페이지원 주주를 대상으로 2백56만주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뒤 증자대금으로이들이 가지고 있는 페이지원 주식 90% 이상을 인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금감원이 페이지원의 주식가치에 대한 상세자료를 요구하자 일정을 10월말에서 11월말로 늦췄다.

바른손도 같은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유비즈시스템과 마인소프트를 지난 10월말까지 인수하려고 했으나 타법인출자 건이 문제가 되면서 인수일정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바른손과 메디다스 관계자는 "금감원이 인수가격 산정근거를 요구해 주간사 증권사를 통해 피인수기업의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 작업을 진행하느라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는 이에 대해 한국디지탈라인과 리타워텍 문제로 무차별적인 계열사 확장의 문제점이 드러나자 금감원이 주식맞교환 형태의 기업인수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바른손과 메디다스의 인수합병 방식은 현금유입은 거의 없이 발행주식수만 늘어나는 사실상의 주식맞교환으로 장외기업 인수가격이 과대평가될 경우 기존주주들이 물량증가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최순권 금감원 공시감독국 심사1팀장은 "인수가 산정은 이해당사자(기업)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는 게 금감원 공식입장"이라며 "다만 투자자보호 차원의 충실한 보충설명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주용석·임상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