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증권사들은 자체적으로 계산해 보고했던 영업용 순자본비율을 6개월마다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재무건전성을 가늠하는 영업용 순자본비율의 산정방식도 체계적으로 개편돼 증권사의 자기자본 관리제도가 더욱 강화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사 자기자본 관리제도 개편에 따른 영업용 순자본비율 산정기준 공개초안''을 각 증권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영업용 순자본으로 간주하는 후순위차입금의 만기요건을 현행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늘렸으며 만기가 다가올수록 영업용 순자본으로 인정하는 비율을 낮추도록 했다.

이밖에 시장위험치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해 거래 상대별로 위험가중치를 부여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