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31일 매매거래가 정지됐던 현대건설에 대해 1일 매매거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현대건설이 1차부도를 냈으나 31일 부도금액의 결제를 완료해 거래를 재개한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소는 또 채권금융단이 동아건설과 대한통운의 회생을 결정하지 않는다면 동아건설과 대한통운은 1일에도 거래정지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아건설과 대한통운이 만약 1일 법정관리를 신청하거나 부도를 내면 2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3일부터 거래가 다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