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31일 동아건설과 대한통운에 대해 법정관리설을 이유로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또 부도설이 나온 현대건설의 매매도 정지시켰다.

이들 회사는 1일까지 공시를 해야하며 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뒤 2일 관리종목에 편입된다.

매매는 3일 재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