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맥슨텔레콤(옛 맥슨전자)이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 3개월 동안 해외 직접투자 정지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맥슨텔레콤은 지난 98년 12월 홍콩 현지법인의 손손(증손자) 회사인 ''MCS UK''의 자회사 MCS DK사 지분 1백%를 취득하고 그 취득대금으로 MCS UK사의 외화채무를 인수했다.

금감위는 맥슨텔레콤이 해외법인의 지분취득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와 외화채무를 인수할 때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 ''외국환관리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