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반도체가 1998년 12월 관계회사간 회사채 거래를 통해 영업실적을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분식회계(회계장부 조작) 의혹을 갖고 조사를 벌였으나 단순한 보고서 기재누락으로 간주,가벼운 경고조치를 취해 그 배경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금감원 관계자는 "1998년 12월 유일반도체는 관계회사인 홍승캐피탈로부터 S사 회사채를 사들인 뒤 이를 최대주주인 세종기술투자에 비싸게 팔았다"고 말했다.

유일반도체의 S사 회사채 매입가격은 3백54억원이며 이를 판 가격은 3백88억원으로 이 거래로 인해 유일반도체는 34억원의 유가증권 처분이익을 남겼다.

또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채 거래로 인한 유가증권 처분이익을 빼고 나면 1998년 유일반도체의 세전순이익은 소폭의 적자를 기록했었다"고 말했다.

유일반도체는 1998회계연도에 경상이익 3억7백만원,당기순이익 2억7천3백만원을 냈다.

금감원은 유일반도체의 분식회계 혐의를 인지했으나 정작 무혐의 처리하고 대주주와의 거래관계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만을 지적,지난 6월 유일반도체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이와 관련,김형진 SDN(세종증권 지주회사) 회장은 "1998년 10월 유일반도체가 평화은행에 58억원을 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회사채 거래를 통해 보전한 것으로 분식회계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창업투자회사인 세종기술투자가 지분을 처분할 때 주가가 2만2천∼2만3천원(액면분할 전)이어서 유일반도체에 대한 투자는 크게 성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회장은 유일반도체를 장성환 현 사장에게 넘긴 뒤 자신의 아내 김정숙(당시 유일반도체 비상근감사)씨를 통해 장 사장이 지난해 6월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에 발행해 넘겨받는 것은 기존주주에게 손해를 끼친다며 반대의사를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