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는 한국디지탈라인이 최종 부도 직전인 지난 20일 대규모 거래된 것과 관련,23일 내부자 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증협 관계자는 "1백만∼2백만주였던 한국디지탈라인의 거래량이 지난 20일 4백만주로,한국디지탈라인의 정현준 사장이 최대주주인 디지탈임팩트도 2백만∼3백만주 가량이던 매매규모가 19,20일 6백만주로 뛰었다"며 "최종 부도 가능성을 미리 인지한 내부자들이 주식 매매를 하지 않았는지 자세히 따져보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국디지탈라인과 디지탈임팩트의 임직원 주요주주 등이 최종부도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주식을 매도한 사실이 적발되면 증권거래법에 따라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증협 관계자는 "한국디지탈라인의 부도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고 지난 20일 지점이나 본점 거래 고객들에게 매각을 집중 권유한 일부 증권사들의 경우 별다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국내 기관투자가들과 외국인투자자들이 지난주 한국디지탈라인 주식을 대거 처분해 사전에 부도정보를 알고 있었던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기관투자가들은 지난 한주동안(16∼20일) 한국디지탈라인 주식 11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외국인투자자들도 같은 기간동안 2억5천만원어치의 한국디지탈라인 주식을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시 관계자들은 상대적으로 정보력이 빠른 큰손들이 기업부도에 앞서 재빨리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 매물을 그대로 넘겨받은 일반투자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돼 정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