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기업이 제출한 동일한 자료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공시로 정식 인정한데 비해 코스닥증권시장(주)은 공시로서의 가치가 없다며 외부에 공개조차 하지 않아 투자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바이어블코리아는 금융감독원 공시네트워크를 통해 지난 20일 평택공장 완공 및 삼성전자 납품개시건을 ''기타주요경영사항''으로 공시했다.

그러나 다른 공시 기관인 코스닥증권시장(주)은 공시네트워크를 통해 전달해줄 가치가 없다고 판단,바이어블코리아가 제출한 자료를 외부에 알리지도 않았다.

공장신축 결의와 납품계약 체결은 실질적인 의사결정일을 기준으로 고려하면 과거에 충분히 알려진 사실에 불과해 공시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게 코스닥증권시장의 설명이다.

코스닥증권시장 공시서비스팀의 윤권택 팀장은 "바이어블코리아의 공장완공 및 삼성전자 납품건은 공시사항이 아니라 홍보성 자료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의 유흥수 국장은 "과거 사실의 진행상황을 여러번 알리더라도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문제될 게 전혀 없다"며 공시형태로 증시에 알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바이어블코리아의 경우에도 공시의 내용이나 형태에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상장기업들이 최근들어 홍보성 자료를 공시형태로 외부에 알리려고 하고 있어 자칫 개인투자자들의 매매판단에 혼선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D증권 투자분석팀장은 "금융감독원의 공시네트워크가 기업들의 홍보망으로 전락한다면 한국증시의 신인도가 떨어질 수 있다"며 "정작 금감원에서 문제의식도 가지지 않고 있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