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청약방식은 증권사의 인수팀 전문가들조차 가끔 헷갈릴 정도로 복잡하다.

이에 따라 새 방식을 처음 적용하는 이글벳의 ''사례''가 증권업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정도다.

상장주간사를 맡은 메리츠증권(일반인용 배정물량 1만3천주)을 비롯해 SK(7천2백82주) 일은(3천8백39주) KGI(1천5백주) 부국(3백79주) 등 5개 증권사에서 이글벳의 청약을 맡았다.

이글벳에 처음으로 적용되는 바뀐 청약제도의 골격은 청약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월말 현재의 코스닥주식 평균보유 실적과 청약일이 들어있는 달의 특정일 실적을 평균해 ''거래실적''을 구한 뒤 거래실적에 따라 청약가능 주식에 차등을 둔다는 것.

일반적으로 거래실적이 1천만원 이상이면 청약한도까지 청약이 가능하다.

1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이면 청약한도의 70%,5백만원 미만이면 30% 정도만 청약할 수 있다.

여기서 거래실적을 구하는 공식이 증권사의 전산처리능력 등에 따라 각각 약간 다르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약일전 특정일이 회사에 따라 청약일기준 2주일전,1주일전,바로 직전일 등으로 각양각색이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