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동안 법정관리를 받았던 삼양광학의 경영권이 경쟁업체인 폴스타로 넘어간다.

삼양광학은 19일 "폴스타를 인수자로 1백30억원 규모의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삼양광학의 자본금이 1백30억원이기 때문에 폴스타가 이같은 규모의 신주 및 전환사채를 사들인다면 단번에 지분율이 50% 이상 되는 것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삼양광학은 지난 92년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현재까지도 법정관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개인투자자 1명이 6.3%의 지분율로 최대주주이지만 사실상 주인이 없는 회사다.

또 영업부진이 이어져 자본금이 완전 잠식된 상태다.

삼양광학은 이와 함께 다음달 중순께 정리채무 상환계획을 마련,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1백70억원 규모의 금융권 차입금에 대해 부채탕감 출자전환 이자경감 등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다.

삼양광학 관계자는 "이런 정상화 일정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연말께는 법정관리에서 벗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