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9월 개정된 외환거래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외환거래가 전면 자유화된다.

지난해 4월 1단계 외환자유화조치 때 일몰조항으로 남겨뒀던 규제들중 대부분이 올 연말에 효력을 상실한다.

그렇다고 모든 규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자금의 급격한 해외유출, 범죄자금의 유출입 등 부작용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경부가 19일 내놓은 외환거래 자유화 보완대책은 이런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지금은 해외여행경비의 경우 1만달러, 증여성 송금은 건당 5천달러, 해외이주비는 1백만달러(4인가족 기준) 등으로 제한돼 있는데 이런 규제가 모두 풀린다.

외국환은행에서 외화를 얼마든지 살 수 있게 되고 해외예금 해외신탁 해외증권취득 등에 대한 제한도 없어진다.

그러나 이번 보완 대책에 따라 거액자금을 송금 또는 휴대반출할 때는 한국은행에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

또 지금은 증여성 송금 및 휴대반출금액이 연간 1만달러 이상인 경우 금융기관이 이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보다 적은 금액도 통보대상에 포함된다.

해외예금 해외신탁 해외증권취득 등 자본거래의 경우도 관련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된다.

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본거래는 외국환은행을 경유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예금 등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1년에 한번씩 한국은행에 자산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한마디로 외환거래가 자유화되지만 이에 대한 감시는 강화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이 합동으로 참여해 범죄자금의 유출입을 감시하는 금융정보분석기구(FIU)를 설립하기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