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의무보유제도를 위한 증권업협회의 자율규제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부 금융기관들이 의무보유 계약 파기로 증권업계의 ''공동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중에도 의무보유 약속을 깨고 공모주를 처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1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평화은행 현대해상 월드에셋자산운용 창업상호신용금고 등은 공모주 의무보유 약속을 어겨 이른바 불성실 수요예측 참가자 명단(일명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이 명단에 오르면 증권업계의 공동대응으로 인해 6개월동안 공모주 신청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관투자가들이 가중처벌이 없다는 제도상의 맹점을 악용해 계속 공모주 의무계약을 무시하고 매도를 하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실례로 평화은행은 이오리스의 의무보유기간을 어겨 지난 9월7일 블랙리스트에 오른후 한달만인 지난 11일에 또 다시 이 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다.

이번에는 엔씨소프트와 한원마이크로웨이브의 의무보유기간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해상은 지난 7월말∼8월말 한달동안 세차례에 걸쳐 증권회사로부터 약속위반 사실을 통보받았다.

증권업협회의 ''불성실 수요예측 관리규약''에 따르면 의무보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기관은 가장 최근의 위반시점부터 6개월동안 수요예측 참여가 금지된다.

징계기간에 연거푸 의무보유 약속을 어겼더라도 이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은 전혀 없다.

따라서 기관입장에선 당초 징계기간보다 1∼2개월 정도의 제재만 더 감수하더라도 공모주를 조기처분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