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자들은 내년 1월부터 돈을 원하는 만큼 외국으로 갖고 나가거나 송금할 수 있게되지만 일정규모를 넘어설 경우 미리 한국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이런 의무를 어기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국부유출 혐의가 입증되면 1년이상의 징역 또는 미신고금액의 2~10배의 벌금을 물게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2단계 외환자유화 추진방안과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김용덕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내년부터는 모든 종류의 외환거래가 원칙적으로 자유화됨에 따라 급격한 자본유출이나 불법자금의 유출입을 막기 위해 몇가지 보완적인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미리 보고해야 휴대반출이나 송금액 기준은 나중에 결정하되 처음 시행하는 만큼 넉넉하게 정한다는게 재경부 생각이다.

재경부는 또 송금,해외여행경비,수출입거래 등에 관한 자료를 금융기관이 국세청과 관세청에 통보하는 대상을 확대했다.

지금은 개인이 1만달러 이상을 송금하면 국세청에 통보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보다 적은 금액도 통보키로 했다.

해외 금융기관에 돈을 예치하는 것도 자유화되지만 해외예금이나 신탁 자산의 규모가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엔 1년에 한번씩 한국은행에 통보해야 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