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일부 증권사가 고객에게 권유하고 있는 ''시스템트레이딩''이 유사 투자자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한 뒤 이에 대한 규제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7일 "증권사들이 시스템트레이딩을 하면 손해를 보지 않고 무조건 이익이 난다는 식으로 고객을 끌어모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과거의 자료를 갖고 매수·매도시점을 기계적으로 표시해 그대로 매매하도록 하는 시스템트레이딩은 유사 투자자문 행위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시스템트레이딩은 철저하게 기술적 분석을 바탕으로 때가 되면 컴퓨터가 알아서 사주고 매도시점이 되면 역시 자동으로 매도주문이 이뤄진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