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가 기각된 미주실업에 대해 16일 코스닥 등록을 취소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미주실업은 17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한달간의 정리매매를 거쳐 28일 시장에서 퇴출된다.

증협 관계자는 "미주실업이 법정관리 기각결정을 받았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와 등록 취소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