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오는 19일부터 유통가능성이 없는 21개 우선주에 대해 해당 상장법인의 매매거래요청이 없을 경우 매매거래를 무기한 정지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종목은 경남기업1우, 국민은행1우, 남광토건1우, 리젠트화재보험1우, 신한은행1우, 쌍용양회4우, 아이케이엔터프라이즈1우, 인천정유1우, 하나은행2우, 하나은행3우, 하나은행4우, 하나은행5우, 하나은행7우, 하나은행8우, 하이트맥주2우, 하이트맥주3우, 외환은행1우, 주택은행1우, 주택은행2우, 주택은행3우, 해태제과2우 등 21개 종목이다.

거래소는 유통되지 않는 우선주가 기세로 주가가 급등하는 등의 주가왜곡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