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함으로써 차익을 챙기려는 세력이 활동하고 있는 종목을 흔히 작전주라고 일컫는다.

증권거래법상 "시세조종행위(manipulation)"가 이뤄지고 있는 종목들이다.

시세조종행위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다는 말에서 작전주라는 말로 통용되고 있다.

단번에 급등시세를 내게 돼 일반투자자를 현혹시키지만 성공확률은 높지 않은 편이다.

증권거래법(1백88조의4 1~4항)에는 시세조종행위를 크게 4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첫번째가 서로 일정한 가격.수량을 일정한 시간에 사고팔기로 담합하는 통정매매와 실제수요가 없는데도 매매를 일으키는 가장매매이다.

두번째는 투자자의 매매거래를 끌어들일 목적으로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행위이다.

여기에는 "작전세력이 시세를 조작한다더라"는 말 또는 문서를 유포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주가를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하는 시세안정이나 고정행위도 작전에 포함된다.

과거에는 상장사들이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주가를 떠 받치는 경우가 많았다.

매매거래와 관련된 사기적 행위 역시 증권거래법에선 "작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허위시세나 허위사실을 문서 등을 이용해 유포,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킴으로써 이익을 얻는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작전은 보통 세력을 규합하면서 시작된다.

이 과정을 세력들은 "구미(조)를 짠다"고 표현한다.

큰 손이나 브로커는 물론 펀드매니저나 애널리스트가 끼는 경우도 있다.

물량매집단계와 주가조작 그리고 차익실현 등의 단계를 거칠 때마다 이들은 각각 다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적발은 증권거래소(상장종목)나 증권업협회(코스닥종목)의 매매심리와 감리(작전여부에 대한 예비조사)를 거쳐 금융감독원의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진다.

금감원의 조사 혐의가 짙은 경우에는 검찰로 넘겨져 사법처리된다.

작전행위에 적발되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