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중 최초로 원주를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한 두루넷이 코스닥시장 부분 등록을 신청했다.

특히 두루넷은 자기자본이 5천5백12억원으로 정부가 밝힌 대기업의 코스닥 등록특례 폐지대상(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심사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증권업협회는 12일 일반기업인 두루넷과 풍산마이크로텍,벤처기업인 코메론과 아이빌소프트 등 4개 업체가 코스닥등록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이중 두루넷은 전체 7천1백95만8천주(자본금 1천7백98억9천5백만원,액면가 2천5백원)중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하고 남은 6천34만2천8백58주(1천5백8억5천7백만원)를 코스닥시장에 등록키 위해 심사를 청구했다.

정부가 코스닥시장 물량부담 해소 차원에서 마련한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인 업체의 등록특례 폐지방안이 금융감독위원회 통과를 앞둔 상태에서 자기자본 5천5백12억원에 물량이 6천만주를 넘는 매머드 기업이 심사를 청구함에 따라 통과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증협 코스닥관리부 기민홍 과장은 "두루넷은 자기자본 1백억원 이상에 자산총계 5백억원 이상인 업체에 적용하는 등록요건을 충족한다"며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업체에 대한 등록특례 폐지와 관계없이 심사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자기자본 1백억원 이상에 자산총계 5백억원 이상인 업체는 자본잠식이 없고 부채비율이 동업종 평균 미만이면 등록요건이 된다.

두루넷은 자본잠식이 없고 부채비율은 69%로 동업종 평균(1백13%)을 밑돈다.

이에 따라 두루넷의 예비심사 통과 여부는 코스닥위원회가 질적 심사요건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따라 판가름날 전망이다.

심사청구 업체 중 발행희망가는 줄자 생산업체인 코메론이 4만5천∼5만5천원(액면가 5천원 기준)으로 가장 높다.

또 순이익은 풍산마이크로텍이 44억여원으로 제일 많다.

두루넷은 주식이 이미 분산돼 있어 공모주 청약은 없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