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이 3개 기업으로 분할되더라도 주주들에게 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증권예탁원은 10일 "상법 570조는 기업분할의 경우엔 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고 분할합병할 경우에만 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LG화학이 단순히 3개 회사로 분할된다면 매수청구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기업이 회사를 쪼갤 경우 매수청구권이 주어지는 것은 분할회사가 제3의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한한다.

증권예탁원은 "증권거래법 제 191조에도 분할합병의 경우에만 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매수청구권을 통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어 LG화학은 회사분할 발표 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회사분할 발표 전날 1만3천7백50원이던 주가가 10일엔 1만2천4백원으로 떨어졌으며 외국인은 6일 66만주,9일 47만주 등 매도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