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 등에서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혐의로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통보된 사례가 9월말까지 34개 종목(3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9일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서 지난 1~9월중에 한국화장품 두인전자 등 34개 기업에 대한 시세조종을 적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미다스칸과 포름디지탈(이상 비상장미등록)은 인터넷 주식공모 사기혐의로,대구백화점 유니텍전자 등은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관련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전기초자 9명, 극동제혁 한국디지탈라인 각각 1명 등 13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고 나머지 55명은 검찰에 통보하는 등 모두 72명을 검찰에 넘겼다.

이같은 작전행위는 지난해보다 올들어 크게 급증했으며 증권거래소 상장종목보다는 코스닥등록종목에 대해 많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금감원의 불공정매매 관련 조사건수가 1백80건이었으나 올 상반기까지 조사건수는 지난해의 절반이 넘는 1백7건으로 나타났다.

증권업협회의 감리(작전행위 예비조사)결과 올들어 금감원으로 넘어간 건수가 36건(8월21일까지)으로 지난해의 22건을 훨씬 웃돌았다.

증권거래소 감리를 거쳐 금감원으로 이첩된 건수는 74건(7월말까지)으로 지난해(1백42건)의 절반수준에 달했다.

이부영 의원은 "개인투자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작선세력에 대해 금감원과 검찰이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수.정태웅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