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특이 타이거오일 흡수합병을 전격 취소했다.

동특은 이번 합병취소로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됨과 동시에 불성실공시 2회에 해당,6개월간 투자유의종목으로 분류됐다.

불성실공시로 인해 투자유의종목에 지정되기는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 지난 2월 이후 이 회사가 처음이다.

동특은 시가총액 거래대금 등의 기준에서는 ''코스닥 50''구성종목에 해당되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제외됐다.

8일 동특은 타이거오일과의 흡수합병 계약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석유판매업체인 동특은 지난 5월26일 국내 최대의 석유판매업체인 타이거오일을 흡수합병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유사업종간 합병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재무구조 개선,사업재구축 등을 합병이유로 들었다.

이어 지난 7월에는 주주총회 승인까지 마쳤다.

당시 합병비율은 타이거오일 1주당 동특 1.10298주였다.

동특은 그러나 이번 합병취소와 관련,대내외적인 경영환경이 급격히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짤막하게만 설명했다.

이번 합병취소에 앞서 동특은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연장을 이유로 합병기일을 한차례 미룬 적이 있어 양사간 내부문제가 큰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6일 주가는 2만1천6백원으로 매수청구가격인 2만2천3백76원과 별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주식매수 청구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은 편이었다.

한편 동특은 이번 공시번복으로 인해 향후 6개월간 투자유의종목에 지정됐다.

동특은 지난 7월 주주총회 결정사항을 지연공시(불성실공시)한 적이 있어 이번이 두번째다.

현행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상 불성실공시를 두번 하면 6개월간 투자유의 징계를 받는다.

또 이 기간에 한번 더 불성실공시를 하면 코스닥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록이 취소된다고 코스닥증권시장(주) 공시팀 관계자는 설명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