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 전략을 다시 세워야할 때가 됐다.

지금은 증권회사에 일정액(통상 5백만원) 이상의 현금만 넣어놓고 있으면 최고한도까지 청약할 수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10월1일이후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의 공모주 청약때부터는 시장에 기여한 정도,다시말해서 거래실적에 따라 공모주가 차등배정된다.

공모주만 청약받고선 주가가 오르면 내다 파는 "공모주꾼"보다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하는 투자자를 우대하겠다는 취지다.

이 기준은 거래소 상장이나 코스닥 등록,구분없이 모든 공모주 청약에 적용된다.

기관 우리사주 일반투자자별 물량 배정은 종전 그대로다.

코스닥공모의 경우 기관투자자에 65%,나머지 35%가 우리사주와 일반투자자들에게 배정된다.


<>투자자별 청약한도 산정기준=주간사 회사는 공모주 청약 일정을 공고하면서 일반투자자들이 청약할 수있는 최고한도를 정해 발표한다.

증권회사는 고객의 "거래실적"에 따라 최고한도의 30%에서 1백%까지 청약물량에 차등을 둔다.

거래실적이 1천만원이상이면 최고한도의 1백%까지 청약할 수있으나 5백만원미만이면 최고한도의 30%밖에 청약할 수없다.

청약경쟁율이 수백대1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거래실적 5백만원 미만의 투자자들은 청약에서부터 제한을 받기 때문에 공모주를 배정받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거래실적은 계산이 좀 복잡하다.

청약전 3개월간 평균잔고와 청약전 일정일의 잔고를 평균해서 산정하며 세부기준은 각 증권회사에서 임의로 정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거래하는 증권회사의 거래실적 산출방식을 파악하고 있어야 효율적인 공모주청약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증권사들은 자신들의 전산시스템을 감안해 조만간 거래실적 산출방식을 정할 예정이다.


<>증권회사 선택이 중요하다=거래실적은 공모주 청약하려는 증권회사 것만 따지기 때문에 한 증권회사와 집중적으로 거래하는게 유리하다.

그러면 어떤 증권회사를 고르는게 좋을까.

두가지 측면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먼저 "3월간 잔고"산출 방식.증권사들은 아직 세가지(월말잔고평균,주말잔고평균,일별잔고 평균)중 어떤 것을 택할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전산시스템에 대한 체크,각 방식별 사전 모의산출 작업 등을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기준이 나와봐야 하겠지만 현재로선 월말잔고 평균을 토대로 "3월간 잔고"를 산출하는 증권사가 가장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잔고가 잡히는 월말 3번만 주식을 매입했다가 팔면 거래실적을 쉽게 올일 수 있기 때문.

일별잔고 평균이나 주말잔고 평균을 채택한다면 임의로 거래실적을 높이기가 사실상 힘들다.

두번째 참고요소는 증권사들의 주간사나 청약대행 실적이다.

공모주 청약이 이뤄지는 증권사의 주식잔고로 청약한도가 결정되는 만큼 주간사나 청약대행 업무를 자주한 증권사와 거래하면 공모주 청약기회가 그만큼 증가한다.

올해 신규등록 종목의 주간사는 현대가 17개로 가장 많고 동양(14)대우(12)삼성(11)한화(9)SK(8)등의 순이다.

새로운 일반투자자 청약제도가 적용되는 종목들에선 동원증권이 5개로 제일 많다.

<>청약전 "일정일"을 파악하라=높은 공모주 투자수익을 내려면 알짜배기 기업이 언제쯤 청약을 받는지 알아두어야한다.

코스닥위원회는 격주마다 등록심사 청구업체를 심사한다.

예비심사를 통과한 뒤 청약까지는 1개월 남짓,늦으면 2~3개월이 걸린다.

이 기간동안 좋은 곳을 골라 주간사 증권사의 "3월간 잔고"를 늘리면 거래실적도 증가한다.

더 간단한 해법은 "청약전 일정일"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날 2천만원 어치의 주식을 샀다가 다음날 팔면 2천만원(3개월간 잔고 0+특정일 잔고 2천만원)을 둘로 나눈 1천만원이 거래실적이 돼 최고한도까지 청약이 가능해진다.

다만 거래실적을 늘리려고 주식을 살 경우 리스크가 뒤따른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한다.

시장에서 산 주식까지 값이 올라주면 "꿩먹고 알먹고"지만 반대의 경우엔 겹으로 터질 수 있다.

일반청약자 상당수가 유통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않는 투자자들이라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항공모함 주식"을 권한다.

주가는 지루할 만큼 움직이지 않지만 거래량이 많은 종목들을 사들이면 주가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