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와 집중투표제의 도입여부가 경제계의 핫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재계는 경제 5단체장이 직접 나서서 반대입장을 밝히고 대국회 로비활동을 강화하는 등 강경대응 자세를 취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대주주의 독단경영을 견제하기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최종 결정을 어떻게 내릴지 주목된다.

◆ 집단소송제 =집단소송제는 A기업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같은 피해를 입은 다른 사람들도 모두 자동으로 배상받게 되는 제도.

집단소송제도는 원래 파산 제조물책임 환경 시민권 소비자 취업차별 등 광범위한 사안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지만 현재 우리 정부는 증권거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도입을 검토중이다.

허위공시 등으로 피해본 주주들이 집단소송을 할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재계는 "기업들은 집단소송이 제기됐다는 소문만 나도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면서 "집단소송이 남발될 우려도 있고 이런 경우 기업활동에 큰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집단소송을 제기당할까봐 기업공개를 꺼릴 것"이라며 "집단소송제 도입이 기업의 자본시장 참여를 막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우리나라 증시에는 허위.부실공사가 만연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이 피해를 배상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다수 피해자가 권리를 동시에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는 입장이다.

또 선량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대상을 증권거래법에 열거돼 있는 손해배상 청구대상행위중 집단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한정하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 집중투표제 =주총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들은 대개 보유주식 1주당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이런 단순투표제 아래선 대주주의 의도대로 이사를 뽑을 수 있게 마련이다.

반면 집중투표제는 여러 사람의 이사를 동시에 선임할 때 주주가 자신의 의결권을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1천주를 가진 주주라면 주총에서 3명의 이사를 선임할때 다른 이사선임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후보에게만 3천표(1천주x3)를 몰아주는 것이다.

집중투표제는 우리나라에도 이미 도입돼 있다.

그러나 정관에서 이 제도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모든 기업이 시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집중투표제 도입논의는 이 제도를 강제 시행토록 하자는데 관한 것이다.

재계는 우선 이 제도가 시행되면 모든 이사의 임기를 같게 만들어 같은 날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적대적 인수합병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잃어버린다고 주장한다.

또 집중투표로 선임된 이사가 해임되면 이사 전원을 해임한 뒤 다시 뽑아야 하기 때문에 이사회의 공동화, 업무집행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주주의 황제적.독단적 지배에서 벗어나 투자자, 채권자, 종업원, 소비자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주주로부터 독립된 이사의 선임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