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재경부와 법무부는 오는 11일 2차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연 뒤 이달 중에 집단소송제와 집중투표제 등의 도입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어서 반대 입장인 재계와 정부간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이정재 재정경제부 차관은 6일 "법무부와 실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아직은 실무차원의 견해여서 조만간 재경부의 공식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재경부가 비록 실무의견이지만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기울고 있고 여당인 민주당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 제도의 도입가능성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법무부 주최로 열리는 공청회가 끝나봐야 재경부 공식입장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결론지어질 경우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내달중 국회에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엔 이 제도와 동일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수준으로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는 허위공시 등으로 피해를 본 주주가 소송을 제기해 이기면 같은 피해를 본 다른 주주들도 자동으로 배상받는 제도로서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사람이 배상을 받는다는 점에서 회사가 배상받는 주주대표소송과 다르다.

집중투표제는 기업이 여러 사람의 이사를 뽑을 때 주주가 의결권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제도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