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인이 인터넷 콘텐츠,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 비즈니스 모델(BM) 등 지식재산권과 국내 부동산 주식 등으로 국내 기업에 출자하는 투자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달리 현금, 자본재, 특허.실용신안.의장권 등 산업재산권 출자만 투자 수단으로 인정해 왔다.

산업자원부는 5일 정부부처 차관회의에서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방안을 담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이 의결돼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 주식을 국내 벤처 등 기업의 주식과 맞바꾸는 주식 교환(스톡 스와프) 형태의 직접 투자가 인수합병(M&A) 활성화 차원에서 허용된다.

외국인이 전환사채(CB)나 주식예탁증서(DR) 교환사채(E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국내 기업의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 모두 외국인 투자로 인정돼 조세 감면이나 투자 송금 보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