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후코리아가 액면분할 등의 절차를 밟아 올해중 지분분산 요건을 충족한후 이르면 내년초 코스닥 등록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야후코리아는 자기자본이 큰 기업에 대해선 지분분산 요건을 차등적용토록 한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개정안이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을 거쳐 시행됨에 따라 코스닥 등록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야후코리아의 김두헌 관리부장은 "소액주주 지분율이 10% 이상인 기업은 5백만주 이상을 분산해야 한다는 규정이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1백만주 이상도 가능토록 개정됨에 따라 코스닥 등록을 위한 계획 수립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코스닥 등록을 위한 지분분산 요건은 △소액주주 지분율이 30% 이상이거나 △10% 이상으로서 5백만주 이상이 적용됐었다.

김 부장은 등록 계획과 관련,"야후코리아의 자기자본이 7백억원이어서 1백만주 이상 주식이 분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본금이 10억9천만원,발행주식이 21만8천주에 불과해 주식수를 늘리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증권업계는 야후코리아가 지분 구조상 조기 증자가 쉽지 않은만큼 액면분할을 통해 1백만주 이상 분산요건을 충족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야후코리아 주식은 미국 야후 본사에서 67%,소프트뱅크코리아가 20.6%,소프트뱅크 본사가 8.3%,야후재팬이 4.1%를 보유중이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