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 상장(지정)업체들도 앞으로는 거래소 상장기업이나 코스닥기업과 마찬가지로 반기(사업연도개시후 6개월간 결산)보고서를 만들어 공시해야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제3시장의 공시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반기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시조항을 신설,이달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 이후 반기마감일이 돌아오는 제3시장 기업들은 외부감사(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은 반기보고서를 금감위와 증권업협회 등에 제출해야 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제3시장 기업 반기보고서도 코스닥기업과 마찬가지로 공인회계사의 검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점에 주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제3시장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연말 결산 보고서만 공시하고 있다.

양홍모 기자 y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