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주 공모에서 일반투자자의 배정물량이 늘어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9일 유가증권인수업무 규정을 개정해 실권주 공모 때의 일반인 배정비율을 실권물량의 20%에서 40%로 높였다.

이에 따라 기관투자가와 관련 펀드 등에 대한 배정비율은 기존의 80%에서 60%로 줄어든다.

그러나 금감위는 정작 일반투자자들의 확대요구가 많았던 코스닥공모주에 대해선 일반인 배정비율을 기존처럼 15%(우리사주조합 없는 예외적인 회사는 35%)로 유지하겠다고 밝혀 청약투자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양홍모 기자 y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