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킷 브레이커제 도입 등 코스닥시장의 매매제도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

코스닥증권시장(주)의 관련프로그램 개발 지연으로 당초 연내 시행예정이었던 제도까지도 도입시기가 내년으로 넘어갔으며 아직까지 시행시기조차 결정하지 못한 제도가 수두룩해 투자자들의 불만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서킷 브레이커 공매도호가가격제한 신고대량매매 시간외매매 시장가주문 등은 내년에나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에는 연내 도입 예정이었던 제도도 상당수에 달한다.

예를 들어 현행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은 이미 지수 급등락시 매매를 잠시 정지시키는 서킷 브레이커제를 명문화하고 시행시기를 오는 12월1일로 못박고 있다.

그러나 전산 프로그램 개발이 늦어져 실제 시행은 내년 8월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공매도호가의 가격제한도 이미 제도화됐지만 전산시스템 도입은 내년초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가격제한폭 및 호가공개범위 확대의 경우엔 수차례 실시가 언급됐지만 아직 관계기관간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어 도입시기가 아직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주가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과연 가격제한폭을 확대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바람직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신고대량매매 및 시간외매매는 우선순위에 밀려 역시 도입이 불투명하다.

다만 마감동시호가제는 코스닥지수선물 도입시 필수적인 것이어서 12월초 실시될 예정이다.

증시 관계자들은 "매매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는 데도 불구하고 관계기관들이 이런 저런 핑계를 들어 너무 느리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이에 대해 "증권전산의 프로그램 개발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우선순위를 정해 급한 제도부터 하나하나 도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